자주묻는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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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신청서 제출 시 첨부하는 서류들은 3개월 이내의 서류들로 해야 하는가?그렇다면 어떤 서류들이 이러한 항목에 포함이 되나요?
관리자
01-22
0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판매사업자 선정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이어야 하고, 토지대장은 5년 전 지목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15
가중치 변경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01-09
3
2015년 10월 23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이 변경되어 설치유형별 가중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일반부지에 설치하는경우 100kw미만시 1.2, 100kw부터 1.0, 3000kw초과부터 0.7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시 1.5, 3000kw초과부터 1.0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5가중치가 적용됩니다.
14
사회복지시설도 지방보급사업 대상이 되나요?
관리자
11-06
0
지방보급사업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간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자부담.
사후관리 등 공.사법인이 가지는 모든 책임을 해당 지자체가 위탁받아 수행할 경우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13
사업확정 후 장소나 에너지원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10-28
5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 5항에 따라 사업 확정 후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안전상의 문제로 설치장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승인
후 변경 가능합니다.
12
태양광 설비 시공 시 태양의 일사시간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10-04
4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및 지침’에 게재된 내용으로써
(1) 장애물로 인한 음영에도 불구하고 일사시간은 1일 5시간(춘분(3~5월),
추분(9~11월)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전기줄, 피뢰침, 안테나 등 경미한 음영은 장애물로 보지 아니한다.
(2) 태양광모듈 설치 열이 2열 이상일 경우 앞 열은 뒷 열에 음영이 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1
[그린홈사업] 지자체 보조금은 언제나오나요?
관리자
09-13
17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통해 정부보조금만을 집행하기 때문에
지자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10
[그린홈사업] 사업취소하면 환불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혹은 왜 빨리 안해주나요?
관리자
09-12
2
사업취소를 원하시면 소비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해당 시공업체에서 공문으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전상상 해주셔야 할 것은 소비자계정에서 사업포기 요청 → 시공업체 포기동의 → 공단 접수 및 환급 처리 로 이어집니다.
9
판매사업자로 계약 체결 후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09-10
3
RPS 매매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판매사업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 받습니다.
8
[RPS제도] 판매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현물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가요?
관리자
09-06
6
판매사업자로 선정 되지 않아도 RPS대상설비로 확인된 후,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는 거래시스템을 통하여
현물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7
[그린홈사업] 지자체보조금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왜 그 금액을 포함해서 입금하여야 하나요?
관리자
07-06
13
현재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은 선예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완공 이후에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선예치를 위해서는 지자체 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6
[그린홈사업] 지자체 보조금은 언제나오나요?
관리자
06-27
35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통해 정부보조금만을 집행하기 때문에
지자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5
[RPS제도] 발전소 설비를 증설했을 경우 추가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06-11
7
발전사업 허가 등 관련법에 의거하여 변경허가를 득한 후 공급인증기관에 발급 대상설비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단, 태양광 입찰의 경우 계약 체결 당시 해당 사업에 대해 용량, 가격 등의 사업내역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이므로, 한번 계약이 체결된 사업에 대해서 용량 증설이 적발될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4
[RPS제도] 사업성 판단은 어떤 방식으로 할 수가 있나요?
관리자
06-02
15
사업성 판단은 우선 설비단가와 수익을 비교해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설비단가는 에너지원마다, 설비 방식마다, 설비용량마다 다 다르므로 해당 사업자가 예상되는 설비단가와
계통한계가격(SMP)과 거래시장(계약시장, 현물시장)을 통해 거래(입찰)할 공급인증서 가격을 더한 수익과
비교하여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3
가중치가 1.5라면 가격을 1.5배 더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관리자
05-12
13
공급인증서는 실제 전력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값으로 공급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예를 들어 5대 지목의 경우에는 실제 전력공급량에 70%의 공급인증서가 발급되고 건축물의 경우에는
실제 전력공급량의 150%가 발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공급인증서의 발급양의 1.5배가 되는 것이지 가격에 1.5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 예를 들어 두 개의 REC가 동일한 단가로 매매를 한다면, 건축물의 경우 발급양이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총 수입에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RPS제도] 발전소를 가동해서 실제 생기는 수입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관리자
05-22
12
수입=전력판매대금 + 공급인증서 판매대금’으로 계산됩니다.
한달을 기준으로, ‘발전량=설비용량(kW)×가동율×24(시간/일)×30(일/월)’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전력판매대금=발전량×SMP’이고, ‘공급인증서 판매대금 = 발전량×가중치×인증서단가’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정식 태양광 발전설비의 가동율은 통상 0.14~0.15(3.5시간 전후)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발전소 위치와 설비특징에 따라 가동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급인증서 판매대금은 공급인증서가 거래되어야만
발생됨으로 공급인증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해당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RPS제도] RPS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01-25
21
RPS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두 가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전과 계약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는 것으로, 전력판매단가는
SMP(계통한계가격)을 적용받게 됩니다. 참고로, SMP는 전력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공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급받는 공급인증서를 판매하여 생기는 수입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발전을 하게 되면 공급
인증서를 발급 받아 공급의무자와 거래를 하여 판매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는 거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받는 것이 아니고
SMP와 공급인증서를 통한 두 가지 수입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공단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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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탑이앤지 |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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