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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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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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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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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29 1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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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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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5-7호
"2015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추가지원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3호)" 제13조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7. 29.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상세내용은 그린홈(http://greenhome.kemco.or.kr/)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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